포항 여중생 가해학생은 ‘위기청소년’
  • 이예진기자
포항 여중생 가해학생은 ‘위기청소년’
  • 이예진기자
  • 승인 2021.0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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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명은 ‘우범소년’으로 법원 송치 준비 상태
절차 복잡해 1달 이상 소요… “사전예방 가능했다” 지적
1명은 촉법소년… 남성 2명 출석요구 불응시 체포 예고
지난 7일 밤 또래 여중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 여중생이 8일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피해학생 부모 제공
속보=조건만남(성매매)을 거부했다고 여중생을 집단으로 폭행(본보 5월 12일 1면, 5월 14일 4면 등)한 가해학생 대부분이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된 사실이 드러났다.

가해학생 중 1명은 ‘우범소년’으로 경찰이 법원 송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다.

16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에서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7명 가운데 5명이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된 학생이었다.

이들은 이전에 다른 사건에 연류돼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됐지만 오랫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아 학교와 경찰의 관리가 제대로 안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비행 정도가 심한 학생 1명에 대해서는 우범소년으로 송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추가범행이 우려되는 청소년을 경찰이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보호처분을 구하는 제도다. 송치 절차가 복잡해 자료를 수집하던 도중에 이번 집단 폭행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학교측과 경찰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쏟았더라면 피해 여중생의 집단 폭행만큼은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와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한 달 넘는 시간이 걸린다”며 “절차가 복잡해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난 7일 피해학생을 장소를 바꿔가며 집단으로 폭행, 영상까지 촬영했다. 이중 5명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가해 학생들 가운데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함께 있던 남성 2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한 상태로 1명은 성인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남성 2명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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