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위법 자동차 내역을 추출해 자동차 검사명령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주에 대하여 엄정히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2018년도에는 상습 불이행으로 3명, 2019년도에는 1명, 2020년도에는 9명이 입건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됐으며 올해도 자동차 검사명령 후 불이행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준비 중에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의 목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주행 및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장치의 결함을 정비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해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있다.
안동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8만5900대로 390대가 2020년도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이며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장기적으로 체납하고 자동차검사 최고명령이행을 회피하는 등의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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