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지난 3월 5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행복추구권, 알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감사원이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된 만큼 헌법재판소는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벽지(僻地)의 울진군민들이 이처럼 불원천리 수고를 무릅쓰고 헌재를 찾아 법에 호소하고 나선 것은 군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 방침과도 배치되는 일이다.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원전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해 해외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해외원전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기업과의 구체적 논의를 통해 해외원전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미 정상 간 합의를 계기로 해외원전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정부가 해외 원전 수출에 큰 기대를 걸면서도 정작 국내 원전산업을 포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경제발전을 위해 원전수출 확대를 꾀하기 전 피폐해진 국민 삶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국가예산 7000억원 이상이 투입돼 현재 공정률 10%에서 중단된 상태다.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서 울진경제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됐다. 원전 공사에 투입됐던 기술자들은 모두 울진을 떠났고 한수원만 바라보고 있던 군민들은 실의에 빠진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울진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뿐이다. 동시에 해외 원전 수출에도 명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원전산업 기술과 연구인력의 맥(脈)을 잇기 위해서라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한시가 급하다. 현재 막바지인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앞으로 기존 원전 보수와 운용 외에는 원자력 일감과 기술력이 모두 멈추게 된다. 원전 기술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돼야 한다. 정부는 원전기술의 맥을 잇고 울진군민들의 생존권 회복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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