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차단 선제대응 나선다
  • 김영호기자
과수화상병 차단 선제대응 나선다
  • 김영호기자
  • 승인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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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청도군,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방제약 배부·묘목관리 기록 등 예방예찰 활동 강화

영덕군은 지난 4일 안동시에서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되고 확산됨에 따라 영덕군은 지역 유입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지난 8일 발령했다.

이에 앞서 청도군도 지난 7일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사과, 배 등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 따라 사과·배 과원 경영자, 농작업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는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과원출입금지, 과수농장주·농작업인력·장비의 지역간 이동시 방역수칙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금지, 과수묘목 구입 및 반출 등 묘목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를 실시해야 한다.

영덕군은 행정명령 발령 즉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TF팀 총괄담당으로 과수화상병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직원으로 구성된 8개조 병해충예찰방제단이 9개 읍·면 사과, 배 전체 농가에 긴급 예찰활동을 11일까지 완료 계획이며 재배농가에 SMS 발송, 읍·면 현수막 게첨 및 안내문 발송 등 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한 사전방제 조치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청도군도 과수화상병 방재약을 배부하고 의심주 발견시 농가신고제 운영,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을 통한 예방·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영덕군 농업기술센터 오도흥 소장은 “이번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은 지역 과수재배 농가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행정명령 미이행시 발생하는 방역비용 구상·청구, 손실보상금 25% 경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과수재배농가는 행정명령발령에 따른 조치사항을 잘 이행해 지역에 과수화상병 유입 및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사전방제 이행 의무화 조치는 청도 과수농가의 피해 최소화와 안전 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예찰과 의심증상 발생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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