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7명 전원 기소
  • 이상호기자
포항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7명 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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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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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 사건 이유·추가 범행 밝혀
여중생 3명·남성 3명 구속, 1명은 불구속 기소
검찰 “엄격한 법률 적용… 피해자 보호에 노력”
대구지검 포항지청.
검찰이 경북도민일보 보도로 알려진 ‘포항 여중생 조건만남 폭행사건’ 가해 혐의자들을 모두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1부는 이 사건 가해 혐의자 7명 중 여중생 3명과 남성 가담자 3명은 구속 기소, 별건 범죄로 소년원에 위탁 중인 여중생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공동공갈, 중감금, 공동상해, 보복상해, 특수상해, 강요행위 등 청소년성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이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이 사건은 13세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집단 폭행을 가한 게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이유는 가해 혐의자 중 배달업을 하는 남성 A씨의 오토바이 수리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오토바이 수리비를 언급하며 가해 혐의자들이 뭉쳤고 피해 입은 여중생에게 성매매 강요가 있었다.

이 여중생이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을 결심, 집단 폭행을 한 것이다.

폭행 강도는 매우 심각했다.

장소를 옮겨가며 수시로 여중생을 구타했고 구타에서는 막대기도 사용해 상해를 가했으며 담뱃불로 피해 여중생을 지지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추가 범행도 밝혀냈다.

남성 B씨의 경우는 이 사건과 별개로 컨테이너에서 남학생 2명을 가두고 폭행해 금품을 갈취한 행위도 파악됐다.

또 피해 여중생 폭행과정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이 확인했다.

검찰은 가해 혐의자들이 검찰조사에서 대체로 범죄행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오 형사1부장검사는 “이들 수사에 있어 2개 팀이 정밀한 수사를 벌였다. 이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엄격히 적용했다”면서 “검찰은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심리상담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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