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매일 등교’ 한다
  • 이예진기자
2학기부터 ‘매일 등교’ 한다
  • 이예진기자
  • 승인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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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사 운영안 발표
일일 확진 1000명 미만 기준
감염 우려 학교는 자율 운영

오는 2학기부터 전국 기준 일일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이면 전면 등교가 허용된다.

교육부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맞춰 학교 밀집도 기준을 대폭 완화해 학교별로 2학기 시작 시점부터 전면 등교에 준해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개편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대대수 학교가 7월 셋째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바뀐 학교 밀집도 기준은 학교별로 2학기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총 4단계로 개편된 거리두기에 맞춰 바뀐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보면 2단계까지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전국 기준 일일 확진자가 500명 미만인 1단계 때는 지역이나 학교급에 관계 없이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만 과대·과밀학교를 비롯해 감염병 확산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의 경우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학교 밀집도에 일부 제한을 두는 등 자율적인 학사 운영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기준 일일 확진자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일 때 적용되는 2단계 때도 가급적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 대신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교생의 3분의 2 이상, 초등학교 3~6학년의 경우 전교생의 4분의 3 이상 등교시키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학생별로 일주일에 4일은 등교하고 하루는 원격수업을 받는 방안도 시행할 수 있다.


전국 기준 일일 확진자가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일 때 적용되는 3단계 때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중단된다.

초등학교 3~4학년은 밀집도를 4분의 3까지, 중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1부터 3분의 2까지, 고등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2까지 유지하면서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도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학교 밀집도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매일 전원 등교가 가능하다.

아울러 소규모학교·농산어촌학교·특수학교(급)·직업계고의 경우에도 3단계까지는 전면 등교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학교는 전교생이 300명 이하이거나 301명 이상 400명 미만인 학교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5명 이하인 곳을 말한다.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학교는 시·도별 특성을 고려해 기준 변경이 가능하다.

전국 기준 일일 확진자가 2000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마지막 4단계로 격상되면 전국 모든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다만 이 때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과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 중도입국학생 등에 대한 소규모 대면 지도는 중단되지 않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면 등교는 대한민국 전체의 일상이 회복되는 전환점이자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과 더 나은 학습을 돌려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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