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상대로 ‘억대 인건비 편취’
  • 이상호기자
포스코 상대로 ‘억대 인건비 편취’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 기성금 청구방식 변경 악용… 1억6000만원 편취
포항법원, 1명 징역 1년 2월·가담 3명 각각 벌금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포스코를 상대로 인건비 1억 6000여만원을 편취한 일당이 집행유예, 벌금 등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지난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1)씨에게 벌금 700만원, C(49)씨에게 벌금 500만원, D(5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포스코가 발주한 포항제철소와 관련된 공사를 하도급 받은 뒤 공사현장을 관리했고 B씨, C씨, D씨는 직원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공사 기성금 청구 방식이 공사 진도율 기준에서 실투입금 기준으로 변경되자 투입 인건비를 허위로 부풀려 기성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B씨, C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포항제철소 공사현장에서 가족, 지인 등이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노임대장을 작성하고 포스코에 인건비를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0명에 대한 허위 기성금 1억5900여만원을 포스코로부터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도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이들의 범행에 동참했고 이들은 360여만원을 또 포스코부터 편취한 혐의다.

A씨의 경우는 이 공사에서 무등록 건설업 영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건설업을 영위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지만 A씨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기계설치 공사를 전부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한 것이다.

권순향 판사는 “공사 기성금 청구방식이 변경된 것을 이용해 계획적인 수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 A씨의 경우 직원들까지 범행에 가담하게 했고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하는 범행까지 추가로 저질렀다”면서 “이 범행으로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포스코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경제적 이득이 적거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