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정기예금 중도 해지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김영만 군위군수가 따로 추가 기소된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4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을 반대하자 군청 관계자 등에게 군위축협에 예치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예금 20억원을 중도 해지토록 지시해 만기이자 253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정기예금을 인출하면 교육발전협의회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범행한 것이 아니지만 예금 인출로 생긴 2500여만원 손실로 장학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군수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 2016년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각각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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