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은 脫원전 희생양…정부가 모든 책임져야”
  • 김영호기자
"영덕은 脫원전 희생양…정부가 모든 책임져야”
  • 김영호기자
  • 승인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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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영덕군수, 경북도와 피해소송 공동대응 시사
천지원전 철회로 큰 타격…특별지원금 380억 회수 불가
피해용역조사 후 정부 상대 소송에 울진군도 참여할 듯
지원금 회수 처분·재량행위 일탈·남용은 정책 미비 결과
군수·군의장 “산자부 올라가 회수 부당성 집중 피력할 터”
한국수력원자력(주)한울원전본부.
한국수력원자력(주)한울원전본부.
이희진 영덕군수. 뉴스1
이희진 영덕군수. 뉴스1
문재인 정부의 脫원전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이 경북도와 함께 정부 측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난달 30일 민선7기 3주년을 맞아 영덕군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군수는 “천지원전 1·2호기 예정지인 영덕지역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산업자원부에 법적인 조항을 만들어 줄 것과 이미 집행한 38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이 없다”면서 “경북도의 원전부지 피해용역조사 후 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라던지 법적인 요건에 따라 경북도와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지역인 “울진군도 함께 대응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철우 경북지사도 지난 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울진·영덕지역이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전문기관에 피해용역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덕군은 그동안 천지원전 건설이 중단된 것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중단의 책임소재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법령의 미비점은 지원금 회수 여부 판단에 크게 참작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희진 군수는 지원금 회수 처분의 원인이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있으며 원전 유치의 자발적 신청, 10년간의 사회·경제적 기회비용, 갈라진 지역민심, 지역경제의 기형적 일탈, 규정상 집행되지 않았다는 우연한 이유로 회수돼야 한다는 논리,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다는 생각없이 290억여 원의 예산을 우선 사용하기에 이르게 한 점은 정부의 정책미비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회수처분 시 정부의 신뢰성·법적안정성 등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원금 회수 처분은 재량행위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는 또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간의 전력기금(세금)을 원천으로 하는 금원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함에 따라 회수처분 취소소송, 반환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영덕군은 향후 피해보상 법률제정 및 경북도와 원전정책에 공동대응하며 오는 15~16일께 열릴 예정인 산업자원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 군수와 군의장이 참석해 회수부당성을 피력하고 대형로펌 법률자문 및 소송준비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지원전은 지난 2012년 9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324만 2332㎡(98만평))으로 고시됐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지난 4월 12일 지정철회가 고시되고 원전유치 특별지원금 380억원 회수문제와 피해보상 요구 등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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