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車히터 잘못 쓰면 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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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車히터 잘못 쓰면 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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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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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안전한 히터 관리 10계명
 
 최근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난방을 위해 자동차 히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겨울철 운전의 필수품인 히터를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겨울철이 되면 졸음운전 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은 히터 때문이고,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것이 졸음운전이다. 최근 겨울철 차량 히터 10가지 관리 요령을 담은 `車히터 잘못 쓰면 毒된다’를 발표한 바 있는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임기상 대표는 “히터를 잘못 사용하면 졸음운전은 물론 질식사고, 차량화재 등 각종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경고하며 운전 중에는 반드시 1시간에 한 번씩 차 내부를 환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겨울철 안전하고 쾌적한 히터 관리 10계명.
 
 
 ▲ 졸음운전이 가장 위험, 안전온도는 21도~ 23도
 겨울철 졸음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히터다.
 바깥 온도가 영하인 상태에서 히터를 작동하면 차 내외의 온도차로 인해 운전자가 졸기 쉽다. 차내 안전온도는 21~23도가 적당하며 1시간에 한 번씩 환기해준다. 밀폐된 상태에서의 차량운행은 저산소증으로 인한 졸음운전과 집중력 감소로 이어진다.
 운전 중 졸음이 오면 히터를 끄고 환기를 하고 히터의 송풍구 방향도 얼굴 보다는 앞 유리나 발밑을 향하도록 한다.
 
 ▲ 히터 켜놓고 자면 질식·화재 위험
 히터를 켜놓고 차내에서 자면 운전자가 질식할 수 있다. 특히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자다 보면 무의식 중에 가속페달을 밟아도 히터 소리 때문에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상태로 10분 정도 지나면 엔진 과열로 인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사고 방지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공회전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3분정도 작동하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는 안전장치를 부착하는 추세이다. 매년 겨울철에 히터를 잘못 사용하여 발생되는 차량 화재 및 질식사가 반복되고 있다.
 
 ▲ 히터 켜놓고 자다 사고나면 보상도 못 받아
 술 취해 차에서 히터를 켜놓고 잠을 자던 운전자가 차량 화재로 사망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사용됐다면 운행 중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LPG차량은 히터 사용전 가스 누출 점검
 자동차시민연합 자체 조사 결과 LPG차량의 경우 자동차 히터를 가동하고 차 내에서 잠잘 경우 미연소 가스와 LPG가 차내로 유입돼 저산소증으로 질식의 위험성이 있었다. LPG차는 히터 사용 전 가스 누설여부 반드시 점검하고 충전소에서는 연료충전 후 누설여부를 의무 점검하도록 되어있다.
 
 ▲ 히터`공회전’ 연료낭비에 과태료 부과대상
 시동을 켜놓은 채로 차를 10분간 세워두면 평균 200㏄의 휘발유가 소모된다. 휘발유를 ℓ당 1700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이면 1만원, 1년이면 12만원을 낭비한다. 자칫 공회전 금지 구역에서 공회전 시간이 길어지면 과태료 5만원의 부과대상이다.
 
 ▲히터 곰팡이 냄새 원인은 차내휠터
 97년부터 대형 승용차부터 장착되기 시작해 현재 생산되는 대부분의 차량에 차내필터(Cabin Air Filter)가 장착돼있다. 정체된 시내도로나 공해가 심한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최소한 5000km마다 점검하고 본격적으로 히터를 사용할 때는 미리 점검해 오염이 심하면 수명에 관계없이 교환해야 한다.
차량 실내필터는 먼지를 제거하여 주므로 히터 시스템을 청결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차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냄새 등을 억제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 향수, 방향제는 금물
 일부 운전자들은 히터를 켤 때 차내에서 발생하는 냄새 제거를 위해 방향제나 향수를 뿌리는 경우가 있지만 위험하다. 검증되지 않은 방향제나 향수를 뿌리고 히터를 켠 채 장시간 운전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졸릴 수 있다. 미국에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 히터 켜고 담배를 피우지마라
 겨울운전은 차창을 모두 닫고 운행하는 밀폐운행을 하기 마련이다. 히터를 켜고 차문을 닫고  담배를 피울 경우 미세먼지의 양은 100배 이상으로 폭증한다.
겨울철 히터를 작동하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 금물이다.
 
 ▲ 대형화물차 뒤는 가급적 피하라
 차내로 유입되는 배기가스에는 중금속, 유기화합물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들어 있다. 톨루엔이나 벤젠 같은 각종 오염물질 농도는 특히 주행 중인 차의 외부보다 내부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앞차에서 나오는 농도 짙은 배기가스가 차 안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히터를 켜고 대형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 차내 곰팡이 냄새 제거 요령
 운전자들이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히터 청소법은 압축공기를 송풍구, 운전석 밑, 시트 등에 분사하는 것이다. 정비업소나 셀프세차장에서 직접 청소한다면 묵은 먼지를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다. 매트를 걷어내고 햇볕에 말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송풍구 주변 등에 연한 겨자물을 조금씩 분무하면 곰팡이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된다.  /남현정기자 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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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몰리기 쉬운 10가지 변명  
 
 ◇ 사고 현장을 지키느라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 =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 구호 조치를 제일 먼저 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다면 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어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 병원에 데려간 후 급한 일 때문에 나왔다 = 사고 운전자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험 처리를 하지 않거나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병원을 떠나면 피해자 치료가 제대로 안돼 뺑소니가 될 수 있다.
 ◇ 부상이 경미한 것 같아 연락처만 줬다 = 특별한 상처가 없더라도 다쳤다는 것을 알면서 사고 현장을 벗어났거나 연락처만 주고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
 ◇ 경찰서에 신고하느라 사고 현장을 떠났다 = 피해자가 다쳤다면 병원에 데려가는 게 우선이며 경찰서 신고는 그 이후에 해야 한다.
 ◇ 상대방 과실이라 그냥 왔다 = 사고 운전자는 상대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구호 및 신고는 과실에 관계없이 주어진 의무라는 판례가 있다.
 ◇ 동물과 부딪친 줄 알았다 = 무엇인가 덜컹 부딪친 것 같았는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해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술을 마셔 사고난 줄 몰랐다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낸 사실을 몰랐고 따라서 구호 조치를 못했다고 주장해도 소용없다.
음주 운전은 이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운전했기 때문이다.
 ◇ 피해자인 어린이가 도망쳐서 그냥 왔다 = 피해자가 어린이로 사고 현장에서 도망쳤다면 목격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차량 번호, 사고 내용을 알려주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는 자신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 처리에 대한 판단 능력도 부족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내 차와 부딪치지 않았다 = 내 차와 자전거가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차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바람이나 주행 방향이 자전거를 넘어지게 했다면 즉시 정차한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
 그냥 놔두고 갔다가 자전거 운전자가 신고하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
 ◇ 피해자가 무섭게 굴어 피했다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로부터 물리적 위협을 당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지만 단지 피해자의 인상과 행동을 주관적으로 판단했다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
 인슈넷 허무영 팀장은 “뺑소니 사고와 관련한 문의가 자주 있다”며 “나중에 피해자가 운전자에게서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두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통화 기록을 남겨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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