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천지원전 지원금 회수 소송 승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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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천지원전 지원금 회수 소송 승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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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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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천지원전 유치 특별가산지원금 409억원에 대해 정부가 최종 회수하기로 한 가운데 영덕군이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난 21일 오전 영덕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키지 않은 약속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지난 10년에 걸친 천지원전건설 추진과정에서 영덕군민이 치른 모든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의 회수처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소송에서 가장 큰 법리로 작용할 수 있는 ‘귀책사유’에 있어 영덕군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 된다.

영덕군도 “영덕군이 특별지원사업을 위해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는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발전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고, 영덕군이 산업부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 외에 영덕군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다”며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는 ‘소송에 따른 이익’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가산금의 회수로 달성하려는 이익보다 가산금이 엉덕군과 군민들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클 수도 있으므로 회수조치가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원전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이 실질적으로 집행됐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사항이다. 특별지원사업들에 대해 모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실시를 했고, 그 과정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 규모도 적시하여 승인을 받았다. 이 때문에 산업부 역시 최소한 영덕군이 가산금의 범위 내에서 약 29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사업을 시행에 대해서 이미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영덕군의 소송대응 결정은 크게 보면 잘한 일이다. 이번 정부의 느닷없는 천지원전 지원금 회수 결정은 일종의 정부의 면피용 결정이라 할 수 있고 소송으로 확실히 해 놔야 다음 정부에서도 같은 말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일반 국민 누가 봐도 부당한 결정이다. 특별지원 가산금의 성격이 일반 지원금과는 다른, 인센티브 성격이 강하고 1회적, 불가역적인 수혜적 급부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일반지원사업 내지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과는 그 성격을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이는 정책에 따라 원전을 지정하고 지자체가 이에 순응하며 받은 인센티브 라는 점에서 다른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었다고, 그것도 정부의 귀책사유로 인센티브로 준 지원금을 회수하려 든다면 어느 지자체가 향후 정부정책을 수용하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영덕군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야무지게 소송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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