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상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이자 납부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금이자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 신청 접수는 다음달 6일까지이다.
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를 계속하여 영천시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내 제1금융권에서 융자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
그러나 휴·폐업이나 정부, 경북도 등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으로 받고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융자일로부터 2년간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융자금에 대해 2.5%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지원한다.
현재 2021년도 상반기 이자 발생분에 대해 신청·접수받고 있다.
대상 소상공인은 지원신청서, 정책자금 대출확인서, 이자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소이력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통장사본을 준비해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 신청 접수는 다음달 6일까지이다.
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를 계속하여 영천시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내 제1금융권에서 융자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
그러나 휴·폐업이나 정부, 경북도 등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으로 받고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융자일로부터 2년간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융자금에 대해 2.5%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지원한다.
현재 2021년도 상반기 이자 발생분에 대해 신청·접수받고 있다.
대상 소상공인은 지원신청서, 정책자금 대출확인서, 이자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소이력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통장사본을 준비해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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