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3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김형식기자
구미시, 23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김형식기자
  • 승인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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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핀셋 방역’
구미시는 코로나19 4차 유행과 최근 관내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관내 유흥주점 관련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증해 지난 15일부터 최근 일주일동안 확진자는 32명이 발생했으며, 주간 1일 평균 확진자는 4.6명이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영화관, 오락실, 학원,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 없이 면적당 허용 인원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30%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며,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된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현행 4인으로 유지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 산정 인원에서 예외이며,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시에서는 이와 더불어 핀셋방역으로 유흥·단란주점은 21일부터, 노래연습장은 22일부터 8월 3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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