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손님 등 19명 적발
지난 5월에도 집합금지 위반
지난 5월에도 집합금지 위반
오후 11시 이후 영업을 금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영업한 대구 동구의 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9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 40분께 동구 신천동 한 유흥주점에 대한 불법 영업 제보를 받아 단속에 나서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손님에게 술을 파는 현장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소는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들을 대상으로 드나들게 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업소는 앞서 지난 5월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 단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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