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집 방문 등 목적 무단이탈
시, 무관용 원칙 적용 형사고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형사고발
대구에서 자가격리 기간 무단이탈한 이들이 행정 당국에 적발됐다.
대구시는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6명을 적발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모두 형사 고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유형 등을 보면 지난 19일 개인용무로 이탈한 4명, 20일 및 21일 친구 집 방문 목적으로 이탈한 각 1명 등 총 6명이다.
시는 최근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거나 해제검사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자가격리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준수를 고지했다.
또 격리장소 무단이탈을 범죄행위로 보고 생활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기동감찰 활동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각 구·군 자가격리자 관리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가격리자 중 취약계층은 복지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폭염에 따른 열악 환경을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그동안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 116명을 적발해 내국인 93명은 형사고발 또는 고발 예정이며, 외국인 6명은 강제 출국토록 법무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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