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가격리 위반자 사흘간 6명
  • 김무진기자
대구, 자가격리 위반자 사흘간 6명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인집 방문 등 목적 무단이탈
시, 무관용 원칙 적용 형사고발

대구에서 자가격리 기간 무단이탈한 이들이 행정 당국에 적발됐다.

대구시는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6명을 적발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모두 형사 고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유형 등을 보면 지난 19일 개인용무로 이탈한 4명, 20일 및 21일 친구 집 방문 목적으로 이탈한 각 1명 등 총 6명이다.

시는 최근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거나 해제검사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자가격리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준수를 고지했다.


또 격리장소 무단이탈을 범죄행위로 보고 생활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기동감찰 활동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각 구·군 자가격리자 관리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가격리자 중 취약계층은 복지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폭염에 따른 열악 환경을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그동안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 116명을 적발해 내국인 93명은 형사고발 또는 고발 예정이며, 외국인 6명은 강제 출국토록 법무부에 통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