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90만원으로 감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는 예비후보 신분일 당시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어기고 자원봉사자에게 홍보 전화 1200여통을 하게 하고, 등록하지 않는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 홍 의원 측은 “최근 개정된 선거법이 전화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이 혐의에 대해 공소권이 없어지는 면소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면소는 형사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없애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 선거사무원 신고 누락 행위와 다름없는 점, 원심에서 선고한 당선무효형은 가혹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의원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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