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삼봉서원 인근 음식물쓰레기 불법 매립
  • 권오항기자
성주 삼봉서원 인근 음식물쓰레기 불법 매립
  • 권오항기자
  • 승인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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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수 무단 방류 의혹… 대구환경청·경북경찰에 고소
민원인, 환경업체 의도적 물탱크·PE파이프 매설 주장
“4년간 당국에 고발… ‘당사자간 문제’ 답변만 되풀이”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무단방류 현장인 성주군 월항면 삼봉서원 인근 농지. PE관과 함께 물이 오염돼 시커먼 색을 띠고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성주군 월항면 삼봉서원 인근 농지에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내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깔때기 사진.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무단방류했다고 주장하는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일원 연밭. 그너머 삼봉서원이 보인다.

성주군 월항면 삼봉서원 인근 농지 등에 음식물 침출수 무단 방류, 음식물 찌꺼기 등의 불법 매립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성산 이씨 문중의 종부이자, 삼봉서원을 관리하고 있는 민원인 A(여·70)씨에 따르면 월항면 대산리 917-1, 2번지 일원 농지에 임차인들의 불법 행위로 농지 주변과 서원 일원이 악취와 함께 침출수 염분 성분 등으로 정상적인 농지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 또 4년 전부터 관계기관 등에 민원을 호소했지만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

A씨는 환경관련 폐기물 불법 매립과 침출수 분리 보관 등에 의한 무단 방류 등을 대구환경청과 경북경찰청에 신고와 고소장을 접수시켜 현재 성주군과 성주경찰서로 각각 기관통보 상태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행위자로 지목한 성주군 선남면 B환경(음식물 수집·운반 처리업체)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자신의 농지를 “2012년 미꾸라지를 양식한다”는 목적으로 임대해놓고 그동안 그 부지에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불법 매립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의도적으로 10t의 물탱크 용기를 설치해 음식물 침출수를 저장해놓고 PE파이프를 땅속으로 매설해 인근 농지 일원에 무단방류했다는 것. 현재는 일부 용기가 파손됐고 성산이씨 문중 토지 관리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는 아직도 저장된 침출수 10t 짜리 용기 3개가 방치돼 있다”고 했다. 또 “인근 농지에 연 재배 목적으로 임대한(월항면 대산리 1020-4, 5, 7번지)3필지의 논에도 임대인 C씨에게 대가를 주고 불법 매립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성주군과 경찰서 등에 신고와 고발을 했지만, 성주군 해당부서 관계자는 “당사자 간 해결할 문제다”, “사실 확인이 먼저 돼야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음식물 침출수의 무단방류와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곳은 주변에 민가가 없으며, 제방 뒤로는 소하천이 흐르고 있고, 문화재보호구역 300m 이내이자, 삼봉서원은 1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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