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0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 김대욱기자
포항시, 10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 김대욱기자
  • 승인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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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집중계도·9월부터 시범단속
포항시는 지난 2일부터 단계별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대상시설 110여개 소에 대한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인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단속과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현재 포항시의 전기차량 보급 대수는 2800여 대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대폭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이용에 관한 분쟁,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등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포항시는 민원해결을 위해 우선 8월 한 달 동안은 대시민 충전방해 행위 단속홍보 및 집중계도를 실시하고, 9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시범단속을 통해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10월 1일부터 연중 시행한다.

정영화 환경국장은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인 포항은 타 대도시에 비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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