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역사문화도시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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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역사문화도시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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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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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보존회 “30년 사업 원활한 예산확보위해”
 
 경주고도보존회가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특별법안을 마련하는 등 법제정에 나섰다.
 9일 민간단체인 `경주고도보존회(회장 이정락)’는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지난해 7월 국책사업으로 확정됐으나 입법근거가 없어 최근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법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기획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문화관광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고 국립세계역사도시문화관 건립, 세계역사문화진흥재단 설립, 세제지원 등 조성사업에 대한 특례,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30년간 계속되는 초장기 사업인 만큼 주변 여건변화에도 지속적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막대한 예산 확보를 원활하게 한다는 것이 입법화 취지다.
 경주고도본존회는 법률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특별법연구 소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 회의를 거쳐 특별법안을 만들었으며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주고도보존회 관계자는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확정됐지만 입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예산확보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법률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주시의 숙원인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난해 7월 국책사업으로 확정됐다.
 경주시는 1단계(2005~2009년) 사업추진 기반조성 및 착수, 2단계(2010~2014년) 도시 생동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3단계(2015~2024년) 역사도시 정체성 확보, 4단계(2025~2034년) 국제적 위상 확보 등에 3조28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주/윤용찬기자 y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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