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통해 구속시켜 줄게” 포항 유명 변호사 법정구속
  • 이상호기자
“부장검사 통해 구속시켜 줄게” 포항 유명 변호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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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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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구속시켜 주겠다며
의뢰인에 2000만원 요구
재판부, 징역 6개월 선고
추징금 1000만원 명령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온 60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상대를 부장검사 통해 구속시켜주겠다고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고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아 법정구속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지난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A(6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추징금 1000만원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27일께 자신의 사무실에 방문한 의뢰인과 상담을 하다 본인이 대구지검 포항지청 부장검사와 친분이 있으니 잘 얘기해 상대를 구속시킬 수 있다고 했다.

구속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고 우선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이후 A씨는 의뢰인에게 부장검사에게 “다 얘기 해놓았다”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뢰인 상대는 혐의없음으로 처분됐고 A씨는 의뢰인에게 받은 1000만원을 다시 돌려줬다.

재판에서 A씨는 1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당하게 받은 수임료이고 부장검사와 친분을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볼 때 A씨가 부장검사와 친분을 이용해 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못박았다.

또 일반적인 고소작성대행 사건비용은 50만원, 고소 대리사건 수임료 330만원 정도인 것을 비춰볼 때 A씨가 제시한 2000만원은 쉽게 요구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고소 대리인으로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도 변호사의 정상적인 활동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진숙 판사는 “A씨가 친분관계를 이용해 부장검사에 사건을 청탁한 점 등 죄질이 무척 나쁘다. 법조비리와 관련해 수사 공정성 훼손 우려를 낳고 국민 불신을 야기하므로 엄벌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A씨는 마지막으로 할말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죗값을 치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A씨는 포항시고문변호사를 역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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