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8월 주민세 전액 감면
  • 박기범기자
예천군, 8월 주민세 전액 감면
  • 박기범기자
  • 승인 2021.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처리
군민 경제적 어려움 해소 전망
예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를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7일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올해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2021년 7월 1일 기준 예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주민세 1만1000원과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 5만5000원으로 감면액은 약 3억6000만원 정도다.

군은 별도 신청이나 서류 제출 없이 주민세를 부과한 후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예정이며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주민세 감면 지원으로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