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선물액 30만~40만원대로 올려라”
  • 이상호기자
“올 추석 선물액 30만~40만원대로 올려라”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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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때문에 못 살겠다”반발
시장상인 명절대목 실종 쓴소리
명절만이라도 가액 상향 주장
지난해 10만원→20만원 조정
20만원으론 제대로 된 선물 못 사
청탁금지법 상향 시행령개정안
23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서 결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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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엔 농수산물 선물액을 대폭 올려야 됩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농어민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추석을 한달여 앞두고 포항 죽도시장에서 만난 상인 김모(51·죽도동)씨는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때문에 명절대목 매출이 예전같지 않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동안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줬다. 올 설에도 농수산물 선물액을 일부 올려 코로나19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줬다.

하지만 올 추석을 앞두고 권익위는 지난 명절과 같은 선물 가액 상향에 난색을 표했다. 탄력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경우 본래 법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어 종전처럼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농어민들이 강력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농수산업계, 권익위 등에 따르면 올 추석 명절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앞서 권익위는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상 허용 선물가액 기준을 민간에도 적용하는 ‘청렴 선물권고안’ 마련을 추진했지만 농업계 반발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각 기준별로 음식 3만원·경조사비 5만원·선물 5만원(농축수산물은 10만원)이 상한금액인데 이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에도 권고한다는 것이 권익위의 당초 취지였다.

하지만 이같은 금액으로는 제대로 된 선물을 살 수 없다는 게 수요자나 유통업계의 목소리다. 따라서 선물 상한 가액을 현 20만원에서 더 올린 30~40만원대라야 제대로 된 선물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몰라도 추석·설 명절기간만이라도 선물 가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2번의 선물 가액 상향으로 국산 농축수산물 매출 증대 등의 정책 효과가 입증된 만큼, 이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기간 신선식품의 매출이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 2018년에는 관련 선물 판매량이 50%가까이 늘었으며 20만원으로 올린 지난해 추석에는 농식품 선물매출액이 7%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올 추석에 선물 가액을 상향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전원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 사이에서 청탁금지법의 반복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서도 명절 기간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송재호 의원 등이 명절기간 동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상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한달여 앞두고 이달내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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