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개인·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 김영호기자
영덕군, 개인·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 김영호기자
  • 승인 2021.0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차원
침체된 경기 활성화 기대
영덕군이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감면한다.

올해부터 8월 세대주에 과세하던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주민세 개인분으로 개편이 됐고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하는 경우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과세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및 주민세 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8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개편됐다.

개편된 과세 체계를 바탕으로 영덕군은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1만1000원 전부와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5만5000원~22만원 전액, 연면적세액 250원/㎡ 전액을 감면한다.

다만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세액 감면은 1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100만원 한도 초과분 및 감면 대상 제외 기관들은 해당 세액을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영덕군의 총 감면액은 2만299건 3억9800만원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