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정치권이 지방을 살리기 위한 방안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지방을 살리기 위한 법안들이 속속 대표발의 되고 있어 이들 법안만이라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및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만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책·광역연구원의 경우 국가나 광역단위 위주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초지자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할 지자체 씽크탱크가 없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 ‘지방출자출연법’ 상 주민복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이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분야에서 별도의 제한 없이 지방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지방연구원은 그 설립기준이 높아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북 포항을 비롯 충남 천안, 충북 청주, 경기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 전북 전주, 경남 김해 등 총 13곳에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진다.
현행 특별시·광역시 세목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구세로 이양해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도 최근 대표발의됐다.
법안이 개정되어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세목이 조정되면, 특·광역시 세수 중 약 1조 5000억원 정도가 자치구로 이전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에서 자치구로 약 8843억원이 이양되며, 부산광역시는 1661억원, 대구광역시는 1117억원, 인천광역시는 1612억원, 광주광역시는 783억원, 대전광역시는 778억원, 울산광역시는 534억원 정도의 세수가 소속 자치구로 조정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자치구 재정력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특·광역시세 중 일부를 자치구세로 이양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지만 특별시·광역시는 지방세 관련 9개의 세목을, 자치구는 2개의 세목을 통해 세입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4일에는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지방소멸 대응 논의 및 법 제도 개선 등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유출로 30년 내 소멸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92%가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소멸 현상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특히 지방을 살리기 위한 법안들이 속속 대표발의 되고 있어 이들 법안만이라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및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만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책·광역연구원의 경우 국가나 광역단위 위주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초지자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할 지자체 씽크탱크가 없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 ‘지방출자출연법’ 상 주민복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이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분야에서 별도의 제한 없이 지방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지방연구원은 그 설립기준이 높아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북 포항을 비롯 충남 천안, 충북 청주, 경기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 전북 전주, 경남 김해 등 총 13곳에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진다.
현행 특별시·광역시 세목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구세로 이양해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도 최근 대표발의됐다.
법안이 개정되어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세목이 조정되면, 특·광역시 세수 중 약 1조 5000억원 정도가 자치구로 이전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에서 자치구로 약 8843억원이 이양되며, 부산광역시는 1661억원, 대구광역시는 1117억원, 인천광역시는 1612억원, 광주광역시는 783억원, 대전광역시는 778억원, 울산광역시는 534억원 정도의 세수가 소속 자치구로 조정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자치구 재정력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특·광역시세 중 일부를 자치구세로 이양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지만 특별시·광역시는 지방세 관련 9개의 세목을, 자치구는 2개의 세목을 통해 세입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4일에는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지방소멸 대응 논의 및 법 제도 개선 등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유출로 30년 내 소멸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92%가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소멸 현상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