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과 농심(農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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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과 농심(農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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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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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경자유전의 원칙(耕者有田-原則)이 최근 또 뜨거운 화제다. 이는 곧 ‘농사를 짓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소작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즉, 농지는 분명히 농민의 몫이다.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법은 있으나 무용지물, 한국에서는 헌법 제121조에 명시되어 있다. 많은 나라에서 토지 개혁의 일환으로 채택되었다.

힐링추세에 따라, 한 때 ‘묻지마’ 투기의 대상 지역이던 제주특별자치도. 이제 농업의 기본이 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다.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방침이다. 농지법 위반이 많은 지역 외 거주자 및 농업법인의 소유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사례가 주요대상이다.

늦었지만, 참 반가운 일이다. 큰 박수를 보낸다. 여타 지자체가 모두 본받아야 할 일이다. 농지 투기의 근절(根絶)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농지 거래의 위축과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한 쟁점에서는 견해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다

특히, 무단 휴경(休耕)과 불법 임대차 및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과 성토가 주 대상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상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돼야 한다.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내로남불의 불법 농막과 컨테이너 별장 천국이 아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최근 16건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안을 심의했다. 농업 분야 학계 전문가, 농민단체 및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반영한 농지 투기 관련 대책을 도출했다.

종종 ‘법보다 말과 주먹이 앞서는 세상’이다. 허울만 그럴듯한 선거용 공약(空約)과 선심성 득표만을 의식하는 후보자들과 다음 선거만을 의식하는 일부 못된 약장수 같은 국회의원과 현 지자체장들의 어설픈 꼼수들이 판을 치고 있지는 않은가? 곰곰이 되새겨 볼이다.

한평생 ‘씨 뿌려 거두고’가 농부의 철학이요, 농심이 대들보와 주춧돌 같은 우리네 부모들. 생전(生前)의 남은 꿈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분명한 것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이 조속히 정비되고 제도화되어 바로 실천돼야 한다는 점이다. 또 함께 농심을 위한 지혜를 모아보자. 쌀밥이 무척 그립던 시절, 경자유전 원칙이 분명히 살아있던 때. 오히려 배고팠던 그 시절이 더 그립다. 김영국 계명대 벤처창업학과 교수/경영학박사 /Saxopho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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