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도서관 진흥 조례 발의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국민의힘·경주·사진)은 경북 관내 학교도서관의 개방 및 진흥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서관진흥법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해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이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 의원은 도서관진흥법에 근거해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의 세부방안을 조례안에 법제화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학교도서관 개방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학교도서관 개방 실태조사 실시, 학교도서관 개방,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원칙, 학교도서관 운영현황 평가,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 사업 등이 있다.
최 의원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4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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