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추교원기자
경산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추교원기자
  • 승인 2021.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5200건, 455억 을 부과·고지 했다.

이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주택 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7월에는 건축물 및 주택 1기분(1/2), 9월에는 토지 및 주택 2기분(1/2)이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 ARS (1899-9888)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한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