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정기분 재산세 178억 부과
  • 기인서기자
영천시, 정기분 재산세 17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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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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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2021년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 7만6956건 167억2300만원과 주택2기분 7981건 11억400만원을 부과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부과는 작년 대비 15억1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신축 아파트인 이편한세상 입주가 주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자 토지나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 재산세(토지)의 중과분을 감면하여 일반 세율로 과세했다.시는 각 읍면동 세무담당자와 본청 직원으로 구성된 고액납세자 전담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고액납세자(100만원 이상) 고지서 송달 여부 확인, 문자 및 전화 납부안내, 반송고지서 집중 관리 등을 통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것.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며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체, 위택스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 간편납부ARS(1899-6115)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비대면으로 할 것을 권장했다.

손환주 세정과장은 “재산세로 납부되는 세금은 영천시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세자가 쉽게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달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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