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자 토지나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 재산세(토지)의 중과분을 감면하여 일반 세율로 과세했다.시는 각 읍면동 세무담당자와 본청 직원으로 구성된 고액납세자 전담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고액납세자(100만원 이상) 고지서 송달 여부 확인, 문자 및 전화 납부안내, 반송고지서 집중 관리 등을 통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것.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며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체, 위택스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 간편납부ARS(1899-6115)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비대면으로 할 것을 권장했다.
손환주 세정과장은 “재산세로 납부되는 세금은 영천시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세자가 쉽게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달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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