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추석명절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 김영무기자
영양군, 추석명절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 김영무기자
  • 승인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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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기·영업장 위생 등 집중 점검… 17일까지 시행
영양군 부정축산물 특별 단속 장면
영양군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공무원과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오는 17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매년 2차례 이상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추석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총 21개의 축산물 판매업소와 달걀 선별 포장업소 등에 대해 자체 및 합동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점검에는 원산지 표기 위반, 유통기한 경과, 시설기준 및 영업장 위생관리 등 부정 축산물 유통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지 지도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신재성 농업축산과장은“안전한 축산물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식품 안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은 투명한 유통,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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