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날 소유권 변경해 보증금 ‘먹튀’… 신종 보증사기 급증
  • 손경호기자
전입날 소유권 변경해 보증금 ‘먹튀’… 신종 보증사기 급증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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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 두 달간 29건 달해
전입일에 집주인이 바뀔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효력 없어
김상훈 의원 “제도 보완 통해
서민 주거안정 기여해야” 강조
전·월세 임차인이 입주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했으나, 전입일에 집주인이 바뀌어 보증보험을 못 받는다는 피해 민원신고가 최근 두 달간 29건에 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전입 다음 날부터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임대인이 이를 악용하여 전입 당일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기 행각에 대한 피해 신고이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을 하였어도, 현재 집주인은 보증보험에 대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HUG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HUG로부터 받은 ‘전입당일 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한 민원 현황’에 따르면, 신고된 피해 민원신고는 29건이다. 접수된 일자를 보면 ‘21년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로 단 두 달 동안에만 기록된 현황이다.

총 29건 중 27건이 서울·경기·인천으로 수도권이 거의 전부이다. 아울러 서울에서 접수된 13건 중 10건이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많은 서울 서남권(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에 집중됐다.

유사한 경우로 지난 ‘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현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 HUG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었던 건수는 총 32건, 67억 원이다. 이 중에서 한 임대인에게만 보류 건수 10건에 금액 23억 원이 몰렸다.

김상훈 의원은 “사기로부터 국민의 자산을 지켜줘야 할 전세보증금보험이 안전장치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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