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마약 사고판 일당 무더기 검거
  • 김무진기자
비트코인으로 마약 사고판 일당 무더기 검거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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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마약류 밀반입·판매·투약 42명 검거 3명 구속
텔레그램 이용해 연락하고 비트코인 송금해 마약류 구입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15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42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15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42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비트코인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사고판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판매 및 투약한 일당 42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3명을 포함한 6명은 지난 3~5월 집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을 이용해 구입 희망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약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6명은 이들 판매책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마약류를 구입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비트코인의 경우 자금 추적이 어려워 수사당국이 거래 정황을 포착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중 39명(92.8%)은 20∼30대의 젊은 층으로 대부분 마약류 범죄 초범으로 드러났다. 20대가 18명으로 42.8%를 차지했고, 30대는 21명으로 50%에 달했다.

경찰은 또 검거 과정에서 8000여 차례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2g과 재배 중인 생대마 21그루(1㎏) 등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마약류와 범죄수익금 600만원을 압수했다. 대마는 1g당 15만~2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은 이들에 대한 수사 확대는 물론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 마약류 범죄 신고자 보상금 지급 등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판매책 검거 과정에서 텔레그램 상에 마약류 판매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며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매수자들도 붙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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