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무차별적 M&A 방지 법제화 추진
  • 손경호기자
온라인플랫폼 무차별적 M&A 방지 법제화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희용,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골목상권 침해·과도한 독점 우려
인수 합병 때 과기부 심사 받도록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15일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부가통신사업 또는 사업자를 인수합병(M&A) 할 때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14일 골목상권 침해, 사업 문어발 확장 비판이 고조되고 정부와 정치권의 플랫폼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강화되자 골목상권 논란이 있는 사업에서 철수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상생안을 내놓았다. 100개가 넘은 계열사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우선순위로 사업을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90%를 상회하는 택시업계에서의 과도한 독점적 지위가 독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온라인플랫폼 기업들도 시장 지배력이 강한 기업이 전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변질되어 승자독식이 공고화되고 있다. ‘미국,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의 자료에 따르면, 주요 플랫폼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Google 87.8%, Microsoft 61.1%, Apple 61.1%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네이버는 왓패드, 콘텐츠퍼스트, 문피아 등 약 8,800억 규모의 플랫폼을 인수했으며, 카카오도 래디쉬, 타파스 등 5,900억원 규모의 플랫폼을 인수했다.

이에 정 의원은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을 양수하거나 법인 합병 때 과기정통부 심사와 과기정통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ICT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온라인플랫폼 기업 M&A와 관련해 ▲이용자 데이터 이전·보호 적정성,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적정성, ▲부가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연구 개발 효율성·전기통신산업이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미국, 유럽 등에서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과 지배력과 M&A로 인한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특정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90% 수준에 달하는 등 시장 편중과 승자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