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2021년 9월 정기분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지난해보다 12.7% 상승한 재산세 3만1969건, 30억7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주택 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공동소유자는 소유지분별로 각각 부과되고 납부세액이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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