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 계부 징역 15년 중형 선고
  • 조석현기자
‘의붓딸 성폭행’ 계부 징역 15년 중형 선고
  • 조석현기자
  • 승인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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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인륜적 범죄”
자신의 의붓딸을 대상으로 성폭행 한 계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지난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7년 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본인과 재혼한 아내의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 성폭행과 아동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집과 자신이 일하는 아파트 관리실 등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의붓딸들이 말을 잘 안듣는다는 이유 등으로 허벅지를 때려 멍들게 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도 받고 있다.

첫 범행 당시 첫째 딸은 여중생, 둘째 딸은 8세였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동시에 추행하기도 한 점 등 반인륜적 성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성적 요구 대상으로 삼았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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