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제 모두 구속기소
형 범행 때, 동생이 창문 닫아
사전에 수법 검색 등 정황도
형 범행 때, 동생이 창문 닫아
사전에 수법 검색 등 정황도
자신을 길러준 70대 친할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숨지게 한 대구 10대 형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임예진 부장검사)는 23일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A(18)군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A군의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동생 B(16)군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A군은 지난 8월 30일 0시10분께 대구 서구 비산동의 주택에서 자신의 친할머니(77)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손자가 휘두른 흉기에 30여차례 찔린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머리와 얼굴, 팔 등 전신에 부상 정도가 심해 결국 숨졌다.
A군은 “할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 결과, A군은 범행 전 포털사이트에서 범행 수법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생 B군은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진 않았으나 형이 범행할 때 할머니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형제는 부모가 헤어진 뒤 약 9년 전부터 조부모와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