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방사선보호복’으로 원전 화재 담당?
  • 손경호기자
노후 ‘방사선보호복’으로 원전 화재 담당?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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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최근 5년간 원전 화재관련 사건은 모두 9건이라고 한다. 8건의 경우 자체소방대 출동요청시간과 관할 소방서 신고시간 차이가 최소 1분(월성3호기), 최대 37분(한빛1호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외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은 2018년 월성4호기 ‘감속재 상층기체계통 산소 주입 중 불꽃발생’ 사건의 경우, 당시 매뉴얼은 원전 화재발생시 초동 및 자체소방대에 의해 초기 진압이 실패한 경우에만 관할 소방서에 출동요청 및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현행 규정은 감지기 작동, 연기, 타는냄새 등의 화재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자체소방대에 출동지시를 하고, 실제 화재의 경우에만 외부 관할 소방서에 지체 없이 연락해 출동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화재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건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원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너무 안일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 관할 소방서 신고시간이 늦어지게 되면, 소방서 인력의 현장 도착 시간도 자연스럽게 늦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의 국정감사 지적처럼 실제 화재뿐 아니라 화재징후에 대해서도 원전 자체소방대와 외부 담당 소방서 동시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월성원전을 담당하는 경주소방서의 방사선보호복이 전부 노후하다고 한다. 특히 전국의 원전 대응 소방관서의 방사선보호복 노후율도 62%나 된다고 한다. 방사선보호복의 내구연한은 5년이다.

국내 원전은 고리·새울·한빛·월성·한울 원자력으로 총 24기가 운영중에 있다. 소방청에서는 원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경주소방서, 울진소방서(이상 경북), 기장소방서(부산), 온산소방서(울산), 영광소방서(전남) 등을 지정하고 방사선 방호복·화학보호복 등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월성원자력을 담당하는 경주소방서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모든 방사선 보호복이 노후 됐고, 울산 온산소방서(71%)와 경북 울진소방서(70%), 부산 기장소방서(60%)는 절반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겼다고 한다.

특히 내구연한 5년을 초과해 10년 이상 된 것도 6개, 5년이상 4개, 3년이상 18개, 2년이상 43개, 1년이상 5개, 1년미만은 1개로 확인됐다.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응하는 소방관서의 방사선보호복의 교체가 시급한 셈이다.

반면, 전남 영광소방서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보호복은 모두 내구연한를 지키고 있어 노후율 0%로 조사됐다.

소방청의 ‘원전 등 특수사고·테러유형별 현장표준작전지침’에 따라 방사선보호복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 화학보호복(레벨A)은 170개 중 절반이 넘는 101개가 노후된 것으로 밝혀졌다. 화학보호복(레벨A)의 경우에도 내구연한이 5년인데, 이를 초과한 장비가 3년이상 15개, 2년이상 47개, 1년이상 32개, 1년미만 7개로 집계됐다고 한다.

소방서별로 화학보호복 노후율은 울산 온산소방서가 77%로 가장 높았고, 경북 경주소방서(71%), 부산 기장소방서(43%), 경북 울진소방서(33%), 전남 영광소방서(29%)순이었다.

소방청은 노후된 방사선보호복을 조속히 교체해 원전, 방사능 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현재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국회는 조만간 국회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국회는 시급히 방사선 보호복과 화학보호복 교체를 위한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기대한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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