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승무기준 위반 및 주취 선박 운항 기관장 단속
  • 김영호기자
울진해경, 승무기준 위반 및 주취 선박 운항 기관장 단속
  • 김영호기자
  • 승인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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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기준을 위반하고 주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기관장이 붙잡혔다.

울진해경은 지난 2일 오후 3시 20분께 영덕군 축산항 수협냉동창고 앞 계류장에서 A호(43t, 채낚기)와 B호(29t, 채낚기)가 서로 충돌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호에 선장이 탑승하지 않고 기관장이 음주 상태(혈중알콜 0.034%)로 배를 운항한 것이 확인돼 해사안전법 주취운항 및 선박직원법 승무기준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5일 밝혔다.

두 선박은 축산항 수협냉동창고 앞 계류장에서 얼음을 선적한 후 출항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 A호의 좌현 선미 부분과 조업을 위해 출항하려는 B호 우현 선미 부분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고로 인명 피해 및 해양오염은 없지만 파손부위가 커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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