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올해 안 대구 편입 ‘물 건너가나’
  • 김우섭·황병철기자
군위, 올해 안 대구 편입 ‘물 건너가나’
  • 김우섭·황병철기자
  • 승인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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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시간·물리적 촉박 찬반 재투표 사실상 불가능
최후 수단 직권상정…의장 부담 커 단독상정 가능성 낮아
11월 정기회서 논의돼도 올해 안 국회 상정은 어려울 듯
입안 처리 과정 최소 4개월 소요 내년 2월 마지노선 될 듯
이달까지 입장 정리돼야 편입여부 판가름…열쇠는 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올해안에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경북도의회의 의견을 다시 확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시간적·물리적으로 촉박해 찬반 투표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물리적 입법 진행기간은 최대 370일이다.

하지만 완전히 물 건너 간 것은 아니다. 경북도의회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의지에 달렸다.

6일 경북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이번 회기내에 의안이 처리되려면 회기 집회일인 지난달 30일의 10일 전인 지난달 27일까지 접수돼야 하지만 이번 의안은 접수되지 않았다. 또 회의규칙에는 없으나 도민의 권익이나 재난 등과 관련 있는 의안의 경우 긴급 의안으로 규정해 심사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의원 절반 정도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만큼 이것마저도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최후 수단은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고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지난 찬반투표 결과를 고려하면 의장이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단독으로 상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의회 안팎의 여론이다.

결국 오는 14일 폐회하는 제326회 임시회에 이안이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11월 열리는 정기회에서 논의된다고해도 올해 안에 국회에 상정하기는 빠듯하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아직 까지 집행부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의안이 접수되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시간적으로 봐서 사실상 이번 회기에는 처리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정기회에서는 가능할 것”고 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위해선 최소 4개월 이상의 입안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군위군 대구편입을 위한 법안의 국회처리는 사실상 올해 안에는 어렵고 내년 2월 임시국회가 마지노선이 될 전망이다. 통상 짝수 달에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6월1일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4월 국회 개회는 불가능해 보이고 지방선거 전 임시국회 마지노선은 2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대 입법 기간이 1년 이상에 달하지만 지역의 숙원 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긴급 현안으로 분류해 최소 입법 기간을 거칠 경우 7개월 이하로도 줄어든다. 여기에 ‘긴급한 경우 일부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까지 적용하면 4개월 만에도 처리가 가능해진다.

군위군 편입 입법 기간을 최소 기간인 4개월로 잡을 경우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선 이달까지 경북도의회의 찬성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의견을 접수해 후속 입법과정에 곧바로 돌입하면 내년 2월 처리도 그나마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열쇠를 쥐고 있는 경북도의회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부에 따라 군위의 대구 편입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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