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행해진 ‘마구잡이 벌목’, 포항 죽장 산사태 피해 키웠다
  • 손경호기자
5년간 행해진 ‘마구잡이 벌목’, 포항 죽장 산사태 피해 키웠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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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466㏊ 산림 벌목
이만희 “벌채지 현황 파악 우선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은 12일 포항 죽장면 일대 산사태 발생 등과 관련해 산림청의 벌목 정책에 대해 안전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벌채지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 면적은 20.3㏊, 이중 ‘산사태위험지도’ 상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된 산지에서 발생한 피해 면적은 13.1㏊, 2등급 4.7㏊로 현재 벌목이 산사태 위험과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제공하는 ‘산사태위험지도’는 산사태위험지역이 어디인지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위험등급을 공개하고 있으며 산사태 발생확률이 높을수록 등급이 낮다.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 등으로 전년 대비 3배에 달하는 6175건(피해면적 1343㏊)의 산사태가 발생하며 많은 전문가와 언론은 산지 태양광, 싹쓸이 벌목, 산지전용 등 산지 훼손이 원인이라고 지목했지만 산림청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8월 산사태가 발생한 포항 죽장면 일대는 지난 10년간 산사태 피해가 두 차례에 걸쳐 총 0.4㏊ 발생했지만, 이번 태풍으로 10배에 달하는 3.8㏊의 면적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포항 죽장면 일대 최근 5년간 벌목 실시 현황자료를 받아 본 결과,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466㏊의 산림을 벌목한 것으로 나타나 벌목이 산사태 때문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

한편, 지난 5월 산림청이 실시한 5㏊ 이상 벌채지 일제점검 조사 결과 총 2145개소 중 법령위반 45개소, 관리 미흡 469개소가 적발된 가운데 5㏊ 미만 벌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이 지난 5월에 실시한 벌채지 일제점검 조사는 5㏊ 이상만 대상으로 한 면피용 반쪽짜리 조사에 불과하다”면서 “산림청은 현재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벌채지가 총 몇 군데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사태위험등급과 관계없이 벌채 허가를 내주는 등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산림청은 탄소중립계획보다 국민과 산림산업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벌채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현황 파악 먼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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