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때아닌 농어민 기본소득 논란
  • 정운홍기자
안동시의회, 때아닌 농어민 기본소득 논란
  • 정운홍기자
  • 승인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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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어민수당 지급 결정에도 市 별도 지급안 발의
중복 지원에 재정적 부담 우려
지역 소상공인들도 강력 반발
"지자체 코로나 지원금 전혀 없었다" 울분
선거 앞두고 선심성 정책 의혹
안동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로나19 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과 더불어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촌지역의 표심을 노린 지원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발의 예정인 해당 조례는 농어민 1인당 최대 120만원에서 60만원 가량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에서 도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농어민수당’과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영업 제한과 셧다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한 지원금이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 지역 자영업자들이 받을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하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38)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감해 각종 대출을 끌어다 쓰며 버티고 있는데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농민들을 위한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분들보다 힘든 것은 자영업자이다. 시기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무리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마저 든다”고 울분을 토했다.

해당 조례(안)는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에서 추진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경영지지체계 개선방안’이라는 과제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됐으며 13일 개회한 ‘제22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농촌사랑연구회는 용역보고회와 함께 3차례 ‘안동시 농민수당 지원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에는 지역농업인단체 11명과 간담회도 가졌다.

이들이 주장하는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안동시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의 유지·증진을 통해 지역농어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지난 5일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가결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한 동의안’에 따라 경북도내 농어민이 6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됐음에도 안동시가 별도의 ‘농어민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라는 우려이다.

현재 이들 의원이 주장하는 농어민 기본소득 지원 대상농가는 약 3만여명으로 1인당 60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1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더욱이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금액은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 120만원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북도에서 지급하는 농어민수당 60만원 중 지자체 부담률이 6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동시는 경북도의 농어민수당 지자체 부담금과 자체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까지 재정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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