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은행권 최초 ‘얼굴인증 서비스’ 전면 시행
  • 정혜윤기자
대구銀, 은행권 최초 ‘얼굴인증 서비스’ 전면 시행
  • 정혜윤기자
  • 승인 2021.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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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지문·OTP 없이
로그인부터 계좌 이체까지
얼굴 이미지는 휴대전화 아닌
DGB서버 저장돼 안전성 강화
DGB대구은행이 국내 은행권 최초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금융거래를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대구은행은 13일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비밀번호나 지문인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얼굴인증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이 서비스는 DGB스마트뱅크 이용 개인 고객이 본인 얼굴 정보를 이용, 로그인 및 계좌 이체 등 전자금융거래 시 얼굴인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인증서 기반의 본인 인증 서비스다.

기존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패스워드 방식 대신 얼굴인증만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1일 200만원까지는 계좌 이체 시 비밀번호와 OTP 등 보안매체 입력 없이 얼굴인증만으로도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또 얼굴 이미지를 휴대전화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 DGB대구은행 서버에 암호화된 데이터로 안전하게 저장하는 방식이 적용, 휴대폰 종류에 관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얼굴인증 서비스는 현재 중남미와 유럽 지역의 글로벌 은행 90곳에서 3900만 사용자들이 총 20억건 이상 사용의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사전 등록된 본인의 얼굴 데이터와 직접 촬영한 본인 얼굴에서 1만6000여개 특징점을 비교,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셀카 사진 촬영 시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닌 실제 본인 얼굴임을 판별하는 ‘라이브니스’기능 적용으로 금융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대구은행은 내다봤다.

대구은행 서비스 도입을 기념해 13일부터 한달 간 ‘편리하고 안전한 얼굴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기존 금융인증서 보유 고객을 포함, 새로운 금융인증서를 신규 발급하고 얼굴인증 서비스를 등록한 고객이 대상이다. 당일 중 금융인증서를 신규 발급하고, 얼굴인증서비스를 등록할 경우에는 당첨 확률이 2배가 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얼굴인증으로 더욱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앞선 기술로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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