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개정 법령 및 취지 설명 △주택화재 피해 저감 사례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 설명 △마을단위 공동구매 추진사항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법 및 관리방법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에는 소방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크다”며, “주택 화재 때 신속한 대피와 소화활동을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급률이 증가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설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