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뇌물’ 혐의 벗었다
  • 김무진기자
김영만 군위군수 ‘뇌물’ 혐의 벗었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상고심 무죄 판결 확정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군위군수(69)가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은 14일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6월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와 관련해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2차례에 걸쳐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2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명령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김 군수는 항소했고,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풀려나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