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첩보 입수 후 내사 시작
수수료 명목 10% 공제·환전
게임기 100여대·현금 압수
수수료 명목 10% 공제·환전
게임기 100여대·현금 압수
포항에서 불법 게임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불법 게임장을 개설해 사행행위를 조장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사장 A(30)씨와 직원 B(26)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3일께부터 최근까지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게임기를 설치,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게임을 이용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사행행위를 조장한 혐의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게임기 100여대와 현금 600여만 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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