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법안 발의 예정
울릉도 의료기관 인건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울릉도 등 도서벽지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벽지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 전문의도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 실제 울릉의료원에는 산부인과, 내과, 정형외과 등 필수과 의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준비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국가와 시·도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와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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