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원, 29일 ‘조합장 사퇴안’ 임시총회 철회
내달 시공사 해지·일부 조합임원 직무정지는 강행
진흥기업 “사유없는 일방적 해지… 사업추진 최선”
내달 시공사 해지·일부 조합임원 직무정지는 강행
진흥기업 “사유없는 일방적 해지… 사업추진 최선”
속보=포항 용흥4구역재개발조합이 조합원 간 내부갈등(본지 10월 21일 1면 등 보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달 29일 일부 조합원이 조합장 사퇴를 요구한 임시총회를 철회하기로 해 일단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다음달 2일 예고된 현 시공사 해지 안건 등에 대한 총회는 강행될 것으로 보여 내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용흥4구역재개발사업조합 정상화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조합원이 발의한 조합장 사퇴 안에 대해 이달 29일 총회를 열기로 했으나 조합장과 이를 발의한 조합원 간 합의가 이뤄져 총회를 철회하기로 했다는 것. 이 조합 A상근이사(정상화대책위)는 “조합장과 함께 조합원 재산 증식을 위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조합원들은 다음달 2일 예정된 사업자대행자 선정해지 안과 시공사 선정해지, 일부 조합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해임 안에 대한 임시총회는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상화대책위는 법원에 총회금지신청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시공사 해지안을 발의한 조합원 측은 “정상화대책위가 발의한 이달 29일 열기로 한 조합장 사퇴 안이 담긴 임시총회를 철회한다는 합의는 없었다”며 “예정된 다음달 2일 상근이사 해임과 시공사 해지 안 등에 대한 임시총회는 강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 시공사인 효성그룹계열사인 진흥기업도 이번 시공사 해지 안에 대한 임시총회 발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진흥기업 관계자는 “조합과 적법하게 도급계약을 체결해 시공사 지위를 취득했다”며 “조합과 조합집행부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 일부가 도급계약 해지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시공사 선정해지 및 계약 해지 결의안건을 발의했다”며 “조합집행부와 조합원들은 사업지연과 위법한 계약해지 안건을 조합 총회에서 부결시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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