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달 28일 포항시 북구 우현동 산96-1번지 국유림을 무단점유해 불법가설물(벌통 비가림시설)를 설치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지난달 29일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행위자를 사법조치하고 훼손된 국유림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내 국유림 보호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산림을 아끼고 보호하는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역의 한 매체는 지난달 28일 “양봉업자 A씨가 포항시 북구 우현동 산96-1번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330㎡)을 무단점유해 불법가설물을 짓고 10년째 양봉업을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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