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비리’ 김천시 간부 공무원 구속
  • 유호상기자
‘수의계약 비리’ 김천시 간부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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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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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 계약 몰아주고 본인 주택 공사때 편의 제공 받아
건설업자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편의를 제공받은 김천시 간부 공무원이 구속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천경찰서는 김천시 간부 공무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A씨는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 B씨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자신의 주택공사 때 B씨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신축한 자신의 주택 공사비 2억5000만원 중 2억원만 B씨에게 지급하고 5000만원은 부인이 퇴직후 갚겠다는 핑계로 1년 이상 갚지 않고 있다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급히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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