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건축안전센터 조례 개정 등
영덕군이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1 건축행정평가’에서 일반부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건축안전센터 조례 개정 등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등 건축행정의 건실화 정도를 점검한 이번 평가에서 영덕군은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조례 개정 △건축현장 안전관리 점검 △유휴시설 리모델링사업 △건축·경관디자인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희진 군수는 “건축행정은 군민들의 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인프라이기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과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해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