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오션비치골프장 콘도 사용승인은 ‘특혜’
  • 나영조기자
영덕 오션비치골프장 콘도 사용승인은 ‘특혜’
  • 나영조기자
  • 승인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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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준공없이 사용승인
설계와 다른 공법 공사 진행
특혜 or 유착 의혹 지속 제기
영덕군, 원상복귀 명령 처분
오션비치 행정심판 청구 패소
법원 화해 권고에 양측 수용
군민 “형평성 어긋난 법 위반
누구든지 마땅한 처벌 받아야”
1) 헤드1
오션비치골프&리조트 콘도미니엄 전경. 사진=오션비치 홈페이지 캡쳐
대중제골프장인 영덕 오션비치골프장이 유사회원제골프장 운영으로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콘도미니엄 사업과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션비치골프&리조트는 지난 2016년 100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골프장 클럽하우스 옆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에 객실 56개, 수영장, 컨벤션센터, 스크린골프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콘도미니엄 신축 사업을 추진해 2017년 영덕군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현재 영업 중이다.

그런데 영덕군이 콘도미니엄과 기숙사 등 부속건축물 신축사업의 선결 조건이 돼야 하는 토목공사 준공신청 절차를 무시한 채 건축물 사용승인을 먼저 내줘 특혜 논란이 있었다. 통상적으로 토목사업 준공승인을 사전에 득하지 못할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토목공사 과정에서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계와 다른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건축물이 들어설 부지의 토목사업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도 영덕군은 콘도미니엄 건축물 사용승인부터 먼저 내줘 특혜내지는 유착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논란이 불거지자 영덕군은 토목사업 준공을 처리하지 못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오션비치골프&리조트는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패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설계도서 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되지만 원상복구시 실익을 이유로 현재 상태에서 안전검사를 통해 준공처리하도록 화해 권고했고 양측은 이를 수용했다.

영덕군민 A모(64·강구면)씨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조그만 주택하나 건축하려면 이런 저런 규제를 받고 철거하라 재시공하라는 등 강요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며 “누구든지 법 규정을 위반했으면 처벌해야 마땅하고, 영덕군이 위법을 확인하고도 화해 권고를 받아들인 것은 크게 잘못됐다. 끝까지 소송을 통해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했다. 봐주기 위해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해당 사업부지 내에 타인 소유의 부지에 대해 군이 일방적으로 승인한 점도 문제다. 이럴 경우 건축허가 때는 소유주의 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와 승낙서가 첨부돼야 한다. 그런데도 2016년 1월 14일자 영덕 오션뷰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계획시설사업에 사용한 동의서와 운전면허증 복사본만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돼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준공절차를 밟고 있다. 그리고 타인 소유 부지건에 대해서는 군계획시설사업 승인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건축물 사용승인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 감리나 대행사가 해오는 대로 처리한다. 토목이 변경돼 건축물이 당초 설계대로 위치하지 않았다면 후속적으로 철거 등 행정처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션비치골프&리조트 대표는 “콘도미니엄 관련 사업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 법원 화해 권고로 결정이 났지만 군청이 준공처리를 깔끔하게 해주지 않아 현재 토목설계사무소를 통해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

한편 당초 이 업무를 맡은 영덕군 담당자는 콘도미니엄 허가와 관련해 오션비치골프장 측에 토목사업 준공신청 승인부터 받도록 의견을 냈으나 무시됐고 타부서로 옮긴 뒤 어떤 이유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왔는지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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